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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영사기능사
자격증정보 > 상세보기 | 2015-07-28 15:02:28

제목

[국가기술자격]영사기능사
내용

변천과정
1984년 영사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영사기능사로 변경  


수행직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필름, 영사기, 녹음재생장비, 전기전원 등을 점검하고 영사기 및 관련장비를 조작하여 영화를 상영하며, 상영이 끝난 후에는 필름의 되감기, 손상된 필 름의 수선, 영사장비의 점검 및 수선 등의 업무 수행. 또한 영화제작에 따른 필름과 음 향을 편집하기 위하여 영사기를 조작하기도 함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enap.or.kr/index.action

 

   
               
실시기관명

영화진흥위원회

       
          

진로 및 전망

전국의 영화관, 영화제작사, 관공서 및 기업체 홍보실, 시·군·구 문화회관, 학교의 시 청각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영화진흥법에서는 16mm용 필름을 초과하는 영화를 상 영하는 경우 자격증취득자만이 영사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산업의 발달로 복합영화관 등 스크린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시청각교육의 증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에서 시청각실을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무조건이나 보수문제로 이·전직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영사기사의 연력이 높아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고용도 다소 존재한다. 그렇지만 점차 자동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 명의 여러 대의 영사기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사기능인력에 대한 고용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영화진흥위원회
[2] 시험과목
필기 : 1.전기일반 2.렌즈 및 광원 3.증폭기 및 녹음재생 4.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 
실기 : 영사작업
[3]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60문항(총 60분) 
실기 : 작업형(30분 정도)
[4]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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