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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실업자 국비지원무료교육 훈련과정의 강점] 건설기계운전은 건설기계 관리법상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업계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기능사자격증 취득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굴착기운전직종은 국토개발, 도로건설, 항만건설, 고속철건설, 신도시개발, 해외건설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경제발전에 따른 개발, 농지개량등에,
지게차운전직종의 경우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 운송, 물류유통등 여러분야에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이므로 취업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