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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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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직장인 국비지원무료교육 훈련과정의 강점]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조리,판매영업 등)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함으로 해당 직종으로 취업시 꼭 필요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