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신건축공사의 급격 한 증가로 인하여 건축시공분야에서 많은 기능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숙련 기능공을 양 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조적기능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조적산업기사로 개정.
수행직무
쌓기용 흙손과 같은 조적용 공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벽돌, 콘크리트, 블록, 유리블록등 에 모르타르로 부착시켜 벽기둥과 같은 수직 구조물 또는 기초, 바닥, 보도 등에 쌓는 작업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조적산업기사 자격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 득하여 조적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 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전문건설업통계연보(1998)에 의하면 조적업종은 1997년 계약액 2,952억원으로 96년 2,869억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면허발급현황을 보면 96년 13개에서 97년 35개로 증가하였다. 향후 주택을 비롯한 저층건물에 주로 사용했던 벽돌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목조, 스틸하우스 등의 다양한 재료로 대체함으로써 조적공에 대한 인력 수요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기관 :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3~6개월과정
[3]시험과목
필기 : 1. 건축일반 2. 조적시공 및 재료 3. 안전관리
실기 : 조적작업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7시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