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 훈련목표]
1. 산림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실업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소양 및 전문기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임업기능인 양성도모
2. 산림사업(숲 가꾸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숲 가꾸기 작업 요령 및 임업 기계조작 사용 실습을 통해 숙련된 기능인력양성
3. 산림분야 인증 자격증인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 2급 자격증을 취득(수료 시발급) 하고 국가기술자격인 산림기능사 및 산림기사 등 자격 취득 기회 제공
[국비지원 무료교육 훈련과정 내용 및 강점]
1. 교육 이수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 2급 자격증 부여
2.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제1항 산림청장 및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제2항 산림청장 및 시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리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 의사 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4.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제2항 산림청장 및 시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리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1호기능인영림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60퍼센트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50퍼센트
5.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임업 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 제1항 영 제16조 제3항 2호에서 농림 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 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강릉교육원),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교육원), 임업기술훈련원(양산교육원)이 있다
6. 교육이수자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에 의거 임업후계자 지정시 교육 이수실적으로 인정
7. 교육이수자는 귀농귀촌시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 100시간 실적인정
8. 장거리 훈련생을 위해 본원에 위치한 생활관을 유료로 제공하며 식당이 있어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국비지원교육 과정명]
영림과정
[국비교육 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교육기관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10(산림조합중앙회양산교육원)
[국비지원교육 대상]
재직자
[국비훈련기간]
2025-09-15 ~ 2025-10-31 ( 5회차)
교육 시작일이 지난 경우, 추가 개설 여부는 전화 문의주세요.
[교육비용]
국비지원가능 / 개인별 차등지원 (전화문의 주세요)
[국비지원교육 관련자격증]
산림경영기술자
[주말여부]
주간 / 주중